[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이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3천만 원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은 쾌거로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평가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군은 체납액 징수실적, 체납처분, 기관장관심도 등 3개 분야 24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공매, 가택수색 등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77억여 원 중 70.6% 에 달하는 54억 3800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체납정리 부문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은 올해에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4월 말 현재 이월 체납액 32억여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진납부 기간을 3주 간 운영해 체납안내문, 압류 및 공매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이후 4주 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덧붙여, 군은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열악한 군 재정에 이바지 하겠다” 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