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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3월 18일~19일 김제시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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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3월 18일~19일 김제시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ㆍ학력 등 정보는 선거일까지 공개

전라북도선거관리워원회.jpg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회 의원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치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김제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무인 제외) 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하고, 기탁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ㆍ학력ㆍ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되며, 또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오는 28일부터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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