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0℃
  • 구름조금철원11.9℃
  • 구름조금동두천14.3℃
  • 구름조금파주13.3℃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7.3℃
  • 안개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14.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6℃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2℃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4.0℃
  • 흐림목포14.9℃
  • 흐림여수15.4℃
  • 안개흑산도13.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4.4℃
  • 흐림14.7℃
  • 비제주15.7℃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2℃
  • 맑음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4.7℃
  • 구름조금이천15.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2.0℃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5.3℃
  • 맑음보령12.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4.1℃
  • 흐림15.2℃
  • 맑음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맑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