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20.9℃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구름조금파주21.3℃
  • 흐림대관령12.9℃
  • 맑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4℃
  • 박무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1.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조금충주21.5℃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9.4℃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20.7℃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1.2℃
  • 맑음여수20.9℃
  • 박무흑산도16.7℃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4℃
  • 흐림홍성(예)18.6℃
  • 흐림19.0℃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9℃
  • 구름조금성산21.4℃
  • 맑음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8.9℃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19.6℃
  • 맑음금산19.7℃
  • 흐림18.9℃
  • 흐림부안18.6℃
  • 맑음임실22.3℃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조금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2.5℃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2.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4℃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22.1℃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8℃
  • 맑음21.1℃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