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9.4℃
  • 흐림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2.9℃
  • 구름많음대관령11.3℃
  • 흐림춘천9.0℃
  • 흐림백령도14.3℃
  • 구름조금북강릉19.5℃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동해16.7℃
  • 흐림서울15.7℃
  • 구름많음인천15.6℃
  • 흐림원주12.2℃
  • 맑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8.6℃
  • 흐림충주10.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6.5℃
  • 맑음통영17.4℃
  • 구름조금목포16.3℃
  • 맑음여수15.9℃
  • 박무흑산도14.6℃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4.8℃
  • 흐림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5.4℃
  • 맑음10.2℃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1℃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16.0℃
  • 흐림양평10.5℃
  • 흐림이천11.1℃
  • 맑음인제11.0℃
  • 흐림홍천8.3℃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흐림제천8.5℃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1.4℃
  • 맑음12.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2.1℃
  • 흐림산청9.1℃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1℃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