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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 영ㆍ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발의ㆍ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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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 영ㆍ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발의ㆍ통과

양육에 따른 부담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전평기 의장.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전평기 의장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의 영ㆍ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해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하고자 ‘남원시 영ㆍ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를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24개 국 중 한국의 출산율은 219위인 0.78% (명) 이며, 전북도 평균 역시 0.82% (명) 에 그치는 가운데, 지방인구소멸과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고심은 쌓여가고만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러시아-우르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는 악재가 겹치자,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남원 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원 관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ㆍ유아 다자녀’ 가정에 한해 일정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지난 5월 31일 기준 남원시 관내 2017년 1월부터 2023 현재까지 출생한 영ㆍ유아 수는 2,446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69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57가구로, 1가정 당 연간 60만 원의 한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1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해당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와 영ㆍ유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이 있었으나 영ㆍ유아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읍ㆍ면지역이 넓어 도시가스가 모든 지역에 공급되기 어려워, 거주 지역에 따른 난방비의 부담이 천차만별인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의 실정을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전평기 의장은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남원살이에 불편하여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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