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지난 16일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의 홈 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김제시청에 말 (言) 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