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4.6℃
  • 황사9.1℃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10.4℃
  • 맑음춘천9.8℃
  • 황사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5.2℃
  • 박무서울12.6℃
  • 맑음인천11.7℃
  • 구름조금원주14.1℃
  • 비울릉도16.4℃
  • 박무수원10.6℃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3.6℃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7.4℃
  • 구름조금청주13.1℃
  • 구름조금대전12.3℃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6.3℃
  • 흐림상주15.3℃
  • 비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2.4℃
  • 비대구17.2℃
  • 구름많음전주14.8℃
  • 비울산17.2℃
  • 비창원16.9℃
  • 흐림광주15.9℃
  • 비부산17.4℃
  • 흐림통영18.1℃
  • 흐림목포15.5℃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6.1℃
  • 구름많음홍성(예)10.7℃
  • 구름많음11.1℃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0℃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조금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3.5℃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4.9℃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7℃
  • 흐림17.8℃
기상청 제공
전북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확인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전북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확인해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꼭 확인해야

전북선관위 정문.jpg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지난 16일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의 홈 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김제시청에 말 (言) 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