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2023년 1월 1일~6월 30일)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더불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약 100만 명) 했다.
덧붙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