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Pre-filled) 서비스' 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더불어,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