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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정부 계약 시 가격조정 의무화한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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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정부 계약 시 가격조정 의무화한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발의

양기대 의원,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의원 1.jpg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을) 은 발전ㆍ조선ㆍ플랜트ㆍ방위ㆍ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 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조정은 이미 의무사항이며, 특히 하도급 및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게 가격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 10월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해 물가와 연동해 가격조정을 의무화 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 대규모 수주산업의 경우,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 부담이 크다.

 

더불어, 올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와 계약한 수주산업 사업자 (원자업자) 는 위 (공공기관) 로는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고, 아래 (수탁사업자) 로는 가격조정을 해줘야 하는 이중적 자금압박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주산업 사업자들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조정이 보장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며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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