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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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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필기 오는 11월 25일, 면접 12월 2일에 각각 진행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ㆍ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ㆍ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또한, 그간 '해사안전법' 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 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 (책임) 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월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영도구) 및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 미추홀구) 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 밖에,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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