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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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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일괄편집_행정기본법 제23조.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행정기본법 제23조

 

[전문가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필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상당하게 당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1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건 발생 시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처벌을 받았는데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행정처분을 처분하는 시행청의 담당주무관도 상당하게 시효가 지났음에도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과거의 사항까지 모아서 연이은 과태료 처분을 통해 종래에는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볼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필자 사무실에서 의뢰해 주신 사건 또한 과거의 발생된 사건을 최근의 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과중된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에 의뢰해 주셨으며, 확인하여 보니 과거의 사건은 일단 행정청의 주무관이 보관을 하다가 연속으로 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 및 담당자의 직무유기를 부분을 쟁점화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과거의 행정처분을 구체저 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책임이다'라는 재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최근에 발생된 행정처분 사항으로만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을 재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처분을 위한 구체적 사실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상당하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행정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시효부분의 미명시로 인해 과거 10년 이전의 사항 또한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행정처분을 위한 시효는 명확하게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제23조 제제처분의 제척기간 규정에서는 제1항으로 5년이 지나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제처분(인ㆍ허가의 정지, 취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5년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등의 4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5년으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딘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처분의 소멸로 인해 다소 문제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 어는 정도의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처분을 할 수 행위) 규정됨으로써 과거의 일까지 모두 몰아서 처분을 하였던 행정청의 규제강화 오인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글을 보시면 누구라도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어 있는 점을 먼저 파악하시면 행정처분의 구제가 쉽게 될 수 있수도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가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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