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가칭) 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지자체 조례는 물론,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시설 단위’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고,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시설 전 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객관성과 효과를 높이고, 탈시설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하며 ‘사례관리시스템’ 도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65개소) 과 지원주택 (165호) 을 공급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시설 내 장애인의 탈시설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조례 제정을 비롯해 정책의 내실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한 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 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4대 주요 정책방향은 ①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②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ㆍ강화, ③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④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간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며 “이번에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