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2023년 10월 11일 이후 경기도 내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상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 원 (부부합산) 이하,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만 취득세를 면제했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감면금액이 확대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사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도모와 출산율 제고’ 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 가격으로 경기도의 주거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조정숙 시 취득세과장은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주택취득자, 관내 법무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