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9℃
  • 맑음5.7℃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5℃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3.0℃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2.6℃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8℃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조금군산13.0℃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1℃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2.6℃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3℃
  • 박무홍성(예)11.0℃
  • 맑음11.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3.0℃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8.9℃
  • 구름조금보령15.2℃
  • 구름조금부여11.7℃
  • 맑음금산8.5℃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4.6℃
  • 구름조금임실8.5℃
  • 구름조금정읍12.2℃
  • 구름조금남원9.4℃
  • 구름조금장수9.2℃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5℃
  • 구름조금김해시13.1℃
  • 구름조금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조금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8.7℃
  • 맑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조금진도군16.1℃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영덕12.3℃
  • 구름조금의성6.1℃
  • 맑음구미9.2℃
  • 구름조금영천7.1℃
  • 맑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조금밀양9.5℃
  • 구름많음산청12.2℃
  • 맑음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5.4℃
  • 구름조금9.8℃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해양수산부,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업의 겸업 허용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사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이하 ‘내항해운고시’)' 를 개정해 오늘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해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해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이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될 당시 육상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박으로 공급하는 ‘PTS (Port To Ship) 방식’ 이 사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 (Ship To Ship) 방식’ 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선박에서 선박 (STS) 으로 할 수 있게 돼 조선소 내 탱크트럭을 활용한 공급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 이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