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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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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남시,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소송지원 등 21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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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진제공 -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위한 ‘노ㆍ사 단체교섭 상견례’ 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어제 (24일) 오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상견례는 노ㆍ사 상호 간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돼 노ㆍ사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소송 지원, ▲직군 (렬) 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갑질 등 사후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야간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 등 21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요구안은 앞으로 양측 실무교섭으로 합의를 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더불어,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709명) 은 2015년 3월 직장협의회에서 전환 설립한 단체다.

 

이 밖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 복지를 위해 설립 첫해 성남시와 1차 단체교섭을 체결한 이후 올해 제4차 단체교섭을 추진 중이다.

 

시 측 교섭대표로 나온 이진찬 성남부시장은 “노ㆍ사는 상호대립 관계가 아닌 공동 목표를 가진 상생의 관계” 며 “직원들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겠다” 고 전했다.

 

정대우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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