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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사단법인 설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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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사단법인 설립 기준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민법 제32조.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민법 제32조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통상적으로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익활동이 금지된 재단법인보다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좋은 일을 해보고자하는 사단법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근거법령인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관련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중앙부처별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규칙'등을 두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해 상기의 규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설립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수관 비영리법입 설립 및 감독에 규칙'제3조에서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 총 6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승인을 받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처의 업무를 위임받은 일부 시ㆍ도의 담당자는 법령 및 관련규칙, 정부의 가이드라인(중앙부처별로 3~5년 간 발간되는 업무참고록)을 벋어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종용하므로써 신청자체를 어렵게 하여 설립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 필자의 사무실에서 위임받아 대리청구하는 과정에서 0000청의 담당자는 법령과 규칙에 없는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공익법인에서만 적용) 및 단체 연혁 등을 요구하여 관련법령 및 규칙외  사항 요구로 인해 문제제기를 하여 종래에는 이를 인정해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내주었으나, 담당자의 요구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사무실에 위임한 신청자는 월차임의 손해가 2~3개월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자신들의 부작위를 인정하면서도 사과와 손해배상 없이 사단법인을 신청한 국민들만이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위 사항과 같이 폐단을 막고자 민법 개정을 2004년도 및 2013년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항을 허가규정을 인가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민법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여ㆍ야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답보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원활한 신청과 승인을 위해서는 담당하는 공무원의 융통성 있는 자세와 생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여 신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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