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대상이 확대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 (예정) 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