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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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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원특례시,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공공 분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ㆍ건설공사장 점검 등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 전경 최신.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1월 ‘제5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을 수립한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공공 분야 사전 이행 (1개), 수송ㆍ산업ㆍ발전ㆍ생활 분야별 배출감축 부문 (14개), 시민체감 향상 부문 (9개) 등 총 24개의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TF (태스크포스) 팀’ 을 구성해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관리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주요 내용은 ▲수원시 보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저감 단속,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행 범위 확대,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집중관리 도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기오염 정보 공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ㆍ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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