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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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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8일),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을 시험 위탁ㆍ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내년 3월 30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해사고등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 부산ㆍ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ㆍ첨단화에 따라 해사 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해사안전법' 의 개정에 따라,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 (책임) 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5일 당시 자격증 없이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안전관리 (책임) 자는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실시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한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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