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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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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양주시,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절관리제 TF팀 구성으로 관련 부서 총력 대응 체제 구축

양주시 사진제공 - 양주시청 전경 2023-10.jpg
양주시 사진제공 - 양주시청 전경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가 내년 3월 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최근 3년 간 계절관리제 기간 내 농도는 26㎍/㎥ (2020~2022년) 으로 연평균 농도인 19.5㎍/㎥보다 약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으로 그간 위축됐던 공장 등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미세먼지 배출감축, 시민 (취약계층) 건강 보호 부문, 공공부문 등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기간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과장을 단장으로 한 총괄 TF팀 구성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로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단,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차량은 과태료 유예 대상이다.

 

이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 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운행차량ㆍ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 시행,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시를 위한 대기 배출 업소 점검, ▲민간 감시원 운영을 통해 노천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영농폐기물ㆍ부산물 집중 수거 및 특별관리 공사장 대상 비산먼지 감시, ▲휴대용 대기 측정 장비 등 첨단 장비 동원 등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옥정, 덕정, 고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 98호선, 회천지구 (1단계) 내 도시계획도로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를 2개 조로 편성해 일 2회 이상 구간 청소 작업을 시행한다.

 

더불어, 아동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서비스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공기 청정 미세먼지 쉼터ㆍ벤치 시설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고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직원 차량 대상 공공2부제를 재시행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위한 저감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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