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8℃
  • 맑음8.8℃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9.3℃
  • 안개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박무홍성(예)13.0℃
  • 맑음11.2℃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8℃
  • 흐림부여13.8℃
  • 맑음금산11.0℃
  • 맑음11.7℃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2℃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인천시, 1월부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인천시, 1월부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사용자의 안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인천시 사진제공 - 전동보장구.jpg
인천시 사진제공 - 전동보장구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에 따라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인천시는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을 주로 하며, 최근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한다.

 

아울러, 보험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ㆍ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000만 원 (자부담 5만 원) 까지 보장한다.

 

더불어,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 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덧붙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 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ㆍ구가 각각 50% 씩 부담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전동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시설 확보를 통한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바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총 195개 소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올해 11개 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