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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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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굴비 등 제수용 다소비 품목 및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ㆍ점검

인천시청 전경10.jpg
인천시 사진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또한,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ㆍ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ㆍ유통ㆍ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ㆍ참돔ㆍ우렁쉥이 (멍게) 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 밖에,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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