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포시가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 '청각ㆍ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 '민원후견인제' 를 2월부터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 청각ㆍ언어장애인, 노약자등 의사소통 문제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다.
또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 는 민원인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원처리담당자 3자 통화 방식으로 러시아, 몽골어 등 15개국 언어를 제공하며, 월~목 (09시~18시) 운영된다.
다만, 통역사 근무일정에 따라 요일별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다.
아울로, '청각ㆍ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 는 김포시수어통역센터의 지원으로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며 시청 방문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더불어, '민원후견인제' 는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주로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 시 체납관리팀장 등 11명의 분야별 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덧붙여, 민원인이 장애인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다.
이연화 시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