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4일부터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원 방법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천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개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지원 가능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아울러,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경기 민원 24'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이천시청 주택과) 또한 가능하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지만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