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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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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지난달 29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 면제’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SH공사 사진제공 - 고독강일 3단지 고품질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2023년 5월 31일).jpg
SH공사 사진제공 - 지난해 5월 31일 고덕강일 3단지 고품질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이 진행됐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전했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2024년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 자료제공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물.jpg
SH공사 자료제공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물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 (59㎡) 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 원~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으며, 거주의무기간 (5년) 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 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덧붙여,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연 셈이며, 이는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SH공사는 ▲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 (가칭) 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 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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