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0.8℃
  • 맑음16.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6℃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흐림동해13.1℃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9.8℃
  • 비울릉도13.0℃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8℃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2.8℃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4.6℃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17.4℃
  • 흐림15.3℃
  • 비제주15.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이천18.6℃
  • 맑음인제12.4℃
  • 구름조금홍천16.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4.8℃
  • 흐림16.5℃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5.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서울특별시, 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위한 전국 최초 '권익보호지침'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

서울특별시, 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위한 전국 최초 '권익보호지침' 만든다

‘비정형 노동자 (노무제공자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보호 위한 지침 개발 착수

KakaoTalk_20230516_063416262.jpg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웹툰작가ㆍ방송강사ㆍ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침은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으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ㆍ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아울러,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 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 는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ㆍ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덧붙여,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내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ㆍ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블어, 본은 지난해 5월 ‘프리랜서 보호법’ 을, 유럽연합 (EU) 은 이달 11일 ‘플랫폼 근로지침’ 을 승인하는 등 국제사회도 플랫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법적 지침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조사ㆍ연구기관 등이라면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비정형 노동자’ 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 이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을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