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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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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광역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오는 4월 2일부터 지원대상자 140명 모집…인천청년포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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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료제공 - 2024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 간, 연 최대 3.5% 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 (1인 당 월평균 14만 원) 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 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와 그 외 가구 (연 3.0%) 에 차등 지원하며,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자 모집은 오는 4월 2일부터로,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하ㆍ면적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 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덧붙여,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 (무보증 월세 제외, 전ㆍ월세 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에, 시는 신규 대출자 (대환대출 제외) 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고,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외에도,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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