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며, 총 체납액은 25억 7000만 원이다.
또한,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더불어,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법인 포함) 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 (간주) 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한편, 최종명단은 오는 11월 20일에 경기도청ㆍ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