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조금대관령14.7℃
  • 구름조금춘천16.4℃
  • 흐림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7.1℃
  • 구름조금강릉17.5℃
  • 구름조금동해17.7℃
  • 박무서울17.8℃
  • 박무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5.0℃
  • 박무수원15.7℃
  • 구름조금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5.8℃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19.5℃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6.2℃
  • 흐림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4.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6.4℃
  • 박무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8.6℃
  • 박무광주19.6℃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8.0℃
  • 흐림여수17.3℃
  • 안개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6.1℃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3℃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5.9℃
  • 구름조금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7.0℃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7.6℃
  • 흐림부안17.4℃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영주14.9℃
  • 흐림문경14.0℃
  • 구름조금청송군11.8℃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7.1℃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조금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7℃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

63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jpg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홈택스 ‘미리채움’ (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 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세금은 홈택스 (PCㆍ모바일) 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더불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오는 5월 10일 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덧붙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다양한 공통ㆍ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 는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도움자료' 는 19만 6천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