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홈택스 ‘미리채움’ (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 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세금은 홈택스 (PCㆍ모바일) 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더불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오는 5월 10일 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덧붙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다양한 공통ㆍ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 는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도움자료' 는 19만 6천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