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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도로점용공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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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도로점용공사업자의 책임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1파주시,다_77번국도(자유로) 야간경관.jpg
김용혁 대표 사진제공 - 파주시 77번국도(자유로) 야간경관(파주시청 홈페이지 출처)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평소 한 목적지를 주기적으로 이동할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가는 이동코스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교통량 및 사고유발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되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이러한 길을 가더라도 게릴라성 공사로 인해 불편을 느끼시거나 우회를 하던 중 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으로 정신적ㆍ심리적 궁핍함을 느끼는 사항을 종종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선 설명에도 나오 듯 자신이 항상 다니던 길에 발생된 게릴라 성 공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즉 사도가 아닌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도로)에서 '도로법' 제61조 제1항의 행위, 도로에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라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경기권 등의 과밀억제권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조례로 규정하여 20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자는 ‘도로점용공사업자’로 특정하여 허가신청 및 안전조치를 강구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일 이하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역할만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하여 도로 점용 공사에 대한 규정을 재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경우는 시ㆍ도 및 시ㆍ군 자체에 ‘도로점용공사업’에 대한 조례를 미지정하여 조례가 아닌 '도로법' 법령 자체를 적용해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도로점용공사 신청자가 해야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의무사항으로는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라고 규정하고

 

아울러,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닌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룔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 보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자는 그 공사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에 대해서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고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사업자를 상대로하여 발생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자식이 사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자신이 다니던 이동코스에 위치한 도로에서의 도로점용 공사로 인해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되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주신 의뢰사항에 대해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도로점용 공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차량수리비 지급으로 원만하게 해결 한 사항이 있어 이 컬럼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위 사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될 경우 이 점을 참조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블랙박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피해와 원인의 연관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차량별로 성능좋은 블랙박스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업체의 안전대책 미강구 사항을 주장하기가 쉬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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