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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기수선충당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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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기수선충당금’ 소개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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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 전경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장기수선충당금' 소개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 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임에도 이를 모르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오늘은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동법 제30조 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매달 내야하는 돈으로 세입자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부과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아 납부 할 수가 없어 편의상 세입자가 매월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사용수익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8항)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법령에서는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참조)

 

통상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 부분에서 보면,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사용수익계약(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는 사용수익계약 이후 임차건물을 점유한 시기부터 발생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종기까지 납부한 금액을 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지불 한 경우가 있어 추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시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툼의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법률 오해해석 또는 법률규정의 미인지로 인해 “자기는 살지도 않는데, 왜 자신(소유자)이 장기수선충당금 왜 줘야하냐?” 라고 반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먼저 상기에서 제시한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를 해보신 후 그래도 소유자(임대인)가 불통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서 금전을 돌려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10년까지 가능하며, 첫 번째 임차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를 상대로하여 지금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실 경우 거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이므로 세입자는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작게는 수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기 많기 때문에 임대차 사용수익기간이 수년에 이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된 경우도 많아 이 글을 보시고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손해가 발생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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