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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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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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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5월 중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에 해당되는 카드수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 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 이전 휴ㆍ폐업하거나 타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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