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6℃
  • 비15.0℃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4℃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1℃
  • 구름조금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2.9℃
  • 비서울14.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5℃
  • 안개울릉도16.4℃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16.3℃
  • 흐림청주15.4℃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21.4℃
  • 흐림군산14.1℃
  • 구름많음대구21.9℃
  • 비전주14.9℃
  • 구름조금울산21.0℃
  • 구름많음창원19.7℃
  • 흐림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8.0℃
  • 흐림목포14.9℃
  • 구름많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5.2℃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5.3℃
  • 비홍성(예)14.3℃
  • 흐림14.1℃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조금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4.8℃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5.9℃
  • 흐림14.4℃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4℃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조금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9.6℃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선영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정가

경기도의회 김선영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김선영 도의원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이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 가 증가한 16만 5천 명이다” 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고 전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 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ㆍ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밖에,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