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ㆍ소득 기준ㆍ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만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ㆍ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만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ㆍ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다.
더불어,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