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1℃
  • 맑음24.8℃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3℃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6℃
  • 맑음26.0℃
기상청 제공
남원시의회,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4차)’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의회,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4차)’ 발의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해 강인식 시의원 대표 발의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강인식 시의원.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강인식 시의원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는 오늘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강인식 의원 대표 발의로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4차)’ 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남원시의회는 제21대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국립의전원법) 을 즉시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킬 것과 정부가 약속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결의했다.

 

또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인식 시의원은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ㆍ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20대ㆍ21대 국회 동안 수차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고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임을 밝히며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