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6.5℃
  • 황사9.9℃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9.6℃
  • 구름많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2.5℃
  • 황사북강릉15.6℃
  • 맑음강릉17.5℃
  • 구름조금동해16.9℃
  • 박무서울12.1℃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3.1℃
  • 비울릉도16.4℃
  • 박무수원11.9℃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0.2℃
  • 구름많음울진14.5℃
  • 맑음청주13.4℃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추풍령12.6℃
  • 흐림안동14.2℃
  • 구름많음상주13.9℃
  • 흐림포항18.5℃
  • 구름많음군산11.7℃
  • 흐림대구16.7℃
  • 구름조금전주15.1℃
  • 비울산17.9℃
  • 비창원17.9℃
  • 황사광주12.9℃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7.6℃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5.2℃
  • 구름조금고창12.4℃
  • 흐림순천13.8℃
  • 안개홍성(예)11.1℃
  • 맑음11.5℃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7.4℃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1.5℃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2.0℃
  • 구름많음보은11.5℃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1.0℃
  • 구름조금금산12.0℃
  • 맑음11.2℃
  • 구름조금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3.3℃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3.7℃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2.8℃
  • 구름조금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7℃
  • 흐림고흥17.2℃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5.1℃
  • 구름조금봉화14.2℃
  • 구름조금영주15.0℃
  • 구름조금문경13.9℃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4.4℃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7.4℃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9℃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 (2024년 4월 27일)

KakaoTalk_20240301_104506088_09.jpg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 와 ‘기질평가제도’ 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두 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며,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질평가 (사전조사→본 평가→평가 후 조치) 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덧붙여,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를 오늘 (26일) 발족하고,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을 생산ㆍ판매ㆍ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맹견 소유주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2024년 10월 26일)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오는 10월 27일부터 허가 없이 명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