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7℃
  • 맑음22.7℃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5.0℃
  • 구름조금동해26.2℃
  • 맑음서울21.6℃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6℃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4℃
  • 맑음22.0℃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7.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2.7℃
  • 구름조금인제21.6℃
  • 맑음홍천22.4℃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2℃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1℃
  • 맑음22.8℃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1.2℃
  • 구름조금영주21.6℃
  • 구름조금문경22.2℃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2.5℃
  • 맑음21.0℃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jpg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 사용 사적지 등 관람료 감면 협약식 (좌측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