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0.1℃
  • 맑음9.0℃
  • 흐림철원9.6℃
  • 구름많음동두천15.0℃
  • 흐림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8.6℃
  • 흐림백령도14.5℃
  • 구름조금북강릉20.1℃
  • 구름많음강릉17.1℃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15.3℃
  • 구름많음인천15.3℃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6.4℃
  • 구름많음수원11.9℃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흐림서산15.3℃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4.8℃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추풍령8.5℃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5.8℃
  • 박무흑산도14.3℃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5.2℃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7.4℃
  • 흐림10.4℃
  • 맑음제주15.7℃
  • 구름조금고산17.9℃
  • 맑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0.4℃
  • 흐림이천10.5℃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5.8℃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7.8℃
  • 흐림보은10.1℃
  • 흐림천안9.5℃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1.8℃
  • 흐림13.0℃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1.5℃
  • 흐림장수14.7℃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7.4℃
  • 구름조금영덕13.2℃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2.2℃
  • 흐림밀양12.7℃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5.8℃
  • 맑음16.0℃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jpg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 사용 사적지 등 관람료 감면 협약식 (좌측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