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14.8℃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8.0℃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19.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8℃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7.8℃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