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0℃
  • 맑음13.2℃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조금동두천14.5℃
  • 흐림파주12.6℃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4.3℃
  • 비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6.0℃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6.8℃
  • 맑음13.1℃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6.7℃
  • 흐림강화14.4℃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4.2℃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4℃
  • 맑음18.7℃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일~31일, 봄철 연근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 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ㆍ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아울러,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