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1℃
  • 황사20.8℃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17.0℃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5.4℃
  • 황사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3.7℃
  • 구름조금동해19.4℃
  • 황사서울20.0℃
  • 황사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0.0℃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7.0℃
  • 황사청주21.5℃
  • 황사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6℃
  • 황사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8.2℃
  • 황사대구22.6℃
  • 황사전주21.4℃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2.2℃
  • 황사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8℃
  • 황사목포20.0℃
  • 구름많음여수21.8℃
  • 황사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20.5℃
  • 구름많음19.7℃
  • 황사제주19.3℃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2℃
  • 황사서귀포18.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1.7℃
  • 구름조금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8.9℃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18.2℃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22.1℃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0.9℃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일~31일, 봄철 연근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 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ㆍ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아울러,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