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선진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장사업무처리로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및 공영장례 서비스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당 146만 원의 공동묘지 분묘 이전비를 비롯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기 당 70만 원의 화장 장려금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도움과 군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400여 명에게 화장비를 지원하는 등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장사행정 구현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군은 공설장사 시설인 가평 추모 공원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경 관리와 시설 개ㆍ보수 등 추모 공원 시설 정비사업은 물론 신규 시책으로 스텐드형 키오스크 (무인 안내기) 2대를 제작 설치하는 등 추모객의 이용 편리와 호응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더불어, ‘가평 추모공원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 을 추진해 부족한 주차시설과 향후 봉안시설 (봉안당) 을 건립할 계획이다.
덧붙여, 추모 공원확충 면적은 총 1만 2천 800여㎡로 주차장이 3천 250㎡, 봉안시설 등 부지가 9천 540여㎡로 변경되면 이용에 한층 더 편리성과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난 2019년 말 조성된 가평 추모 공원은 2,517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잔디장) 6,521㎡와 1,512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 (봉안담) 600㎡ 등 총 1만 6,181㎡에 4,029기를 안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평 추모 공원 사용 자격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와 주민의 연고자 (부모, 배우자 및 직계 자녀), ▲군에 출생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부부 중의 1명이 가평군의 공설장사 시설에 이미 안치된 경우의 관외 거주 배우자,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등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선진 장례문화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추모 공원 시설의 꾸준한 관리와 확충을 통해 품격 있는 추모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