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조금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조금서산20.8℃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0℃
  • 맑음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7.5℃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2℃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조금완도23.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4.6℃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9℃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6℃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2.4℃
  • 구름조금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0.1℃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조금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3.3℃
  • 구름조금정선군25.2℃
  • 구름조금제천23.2℃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4.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9℃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조금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7℃
  • 구름조금봉화23.1℃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양평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양평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양평군 사진제공 - 양평군청사 전경 202402.jpg
양평군 사진제공 - 양평군청사 전경

 

[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3만 1,605호며,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0.49% 하락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