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9℃
  • 맑음5.7℃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5℃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3.0℃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2.6℃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8℃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조금군산13.0℃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1℃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2.6℃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3℃
  • 박무홍성(예)11.0℃
  • 맑음11.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3.0℃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8.9℃
  • 구름조금보령15.2℃
  • 구름조금부여11.7℃
  • 맑음금산8.5℃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4.6℃
  • 구름조금임실8.5℃
  • 구름조금정읍12.2℃
  • 구름조금남원9.4℃
  • 구름조금장수9.2℃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5℃
  • 구름조금김해시13.1℃
  • 구름조금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조금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8.7℃
  • 맑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조금진도군16.1℃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영덕12.3℃
  • 구름조금의성6.1℃
  • 맑음구미9.2℃
  • 구름조금영천7.1℃
  • 맑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조금밀양9.5℃
  • 구름많음산청12.2℃
  • 맑음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5.4℃
  • 구름조금9.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1).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호성중학교 학부모회가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ㆍ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해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채명 도의원 (민주ㆍ안양6) 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 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특히,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도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 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 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고,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 (사다리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 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