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5℃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8℃
  • 맑음14.8℃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7℃
  • 맑음20.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1).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호성중학교 학부모회가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ㆍ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해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채명 도의원 (민주ㆍ안양6) 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 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특히,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도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 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 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고,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 (사다리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 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