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8.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7.1℃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7.3℃
  • 흐림상주8.1℃
  • 비포항9.0℃
  • 맑음군산10.1℃
  • 비대구9.2℃
  • 맑음전주9.4℃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0.2℃
  • 흐림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5℃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0℃
  • 구름조금7.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양평8.5℃
  • 맑음이천7.9℃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조금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8℃
  • 구름많음구미9.3℃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조금밀양9.7℃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1).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호성중학교 학부모회가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ㆍ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해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채명 도의원 (민주ㆍ안양6) 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 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특히,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도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 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 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고,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 (사다리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 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