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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3ㆍ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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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성남시, ‘신흥3ㆍ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ㆍ고시

올 1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성남시청 전경 24.02.15.JPG
성남시 사진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ㆍ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를 지정ㆍ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신흥3ㆍ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 (15만 3,218㎡) 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 (12만 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 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더불어,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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