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5.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6℃
  • 연무서울19.4℃
  • 안개인천15.6℃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6.1℃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5.8℃
  • 구름조금서산15.3℃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4.6℃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조금군산15.7℃
  • 맑음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7.9℃
  • 구름조금울산12.8℃
  • 맑음창원16.1℃
  • 박무광주19.0℃
  • 맑음부산15.9℃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7.0℃
  • 흐림흑산도15.3℃
  • 구름조금완도15.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4.5℃
  • 박무홍성(예)16.4℃
  • 구름조금16.0℃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3℃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7℃
  • 구름조금보은14.6℃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조금금산16.7℃
  • 구름조금17.5℃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1℃
  • 구름조금정읍17.7℃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16.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7℃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3.4℃
  • 구름조금문경14.0℃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4℃
  • 구름조금구미15.5℃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1.4℃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
  • 구름조금16.8℃
기상청 제공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18만 2,010필지…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완주군청 전경 24.01.24.JPG
완주군 사진제공 - 완주군청 전경

 

[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8만 2,0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공시대상은 18만 2,01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또한,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 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국혜숙 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qnow@nate.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